경북 안동에 사는 신천지 신도가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카페 영업을 하다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안동시는 4일 모 카페 대표 A씨(34)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분류돼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쯤 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다음날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출근해 영업한 뒤 저녁 7시쯤 귀가했다. A씨는 이날 저녁 8시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안동시청 공무원 4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 중 2명은 음성 판정됐고, 2명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카페 영업을 했다"며 "이용자들의 진술과 이 카페에서 발행한 사용 영수증 등을 확보해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에서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3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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