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사진=각 은행
금융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의결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KEB하나은행장)은 금융감독원의 원안대로 중징계가 확정됐다. 이들은 향후 3년간 금융권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증선위에서 결정한 과태료를 그대로 의결했고 금감원이 건의한 일부 영업정지 6개월도 유지했다.


하나은행은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낮췄고 나머지는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우리은행은 설명서 교부의무와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관련해 과태료를 낮췄고 나머지는 금감원 건의대로 의결했다.

금융위가 DLF 기관 제재까지 마무리하면서 남은 절차는 통보뿐이다. 금감원이 은행장 중징계를 확정한 직후 통보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동안 관례상 기관 제재와 한꺼번에 통보했다. 이번에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내로 통보해야 하나 보통 당일이나 다음날 통보됐다.

중징계가 확정된 금융사 임직원은 3년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고 이는 통지를 받는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손 회장은 이달 25일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때문에 손 회장은 징계통지서를 받는 즉시 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전망이다. 통상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데 일주일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총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함 부회장 역시 이번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차기 회장 도전이 어려워진다. 때문에 함 부회장도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손 회장의 행보를 지켜보다 최종 대응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행정소송은 제재통지서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