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기 극복을 위해 모인 국민성금 1108억원 중 800억원이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성금을 배분할 법적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5일 “자연재난에만 해당하는 의연금이면 재해구호협회에서 일괄 배분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기부금은 개별 모금기관에서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에 대한 성금은 ‘의연금’으로 분류된다. 의연금은 행안부 관리 하에 있는 재해구호협회에서 재해구호법에 따라 모인 기금을 일괄 분배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속한다. 사회재난으로 모인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금이 모인 단체에서 배분한다. 즉 정부가 기부금 배부에 관여할 수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강원 동해안 산불 때도 중복지급이나 특정 지역 편중을 막기 위해 강원도에서 조율했다”고 귀띔했다.
산불 역시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지난해 2월 강원도 산불에 대한 성금 전달에 6개월이 소요됐다. 정부와 모금기관이 피해 상황 집계 및 배부 기준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단 기부자가 모금기관에 기부 용도를 명시하면 즉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금을 내는 경우, 기부 용도를 적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행안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집 기관과 지자체로 구성된 기부금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피해자, 의료진, 취약계층 등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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