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마지막 관문에 막혀 좌절됐다.
지난 2016년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23년 만에 금융권에 등장한 금융옥동자'로 부르면 출범시킨 케이뱅크가 금융권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인터넷은행법 무산, KT 최대주주 막혀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재석 184인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이 개정안이 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빼는 게 골자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가결돼 본회의에서도 무사히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인터넷은행법 무산, KT 최대주주 막혀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재석 184인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이 개정안이 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빼는 게 골자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가결돼 본회의에서도 무사히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라며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대원칙이 인터넷은행에만 달리 적용될 이유가 없다"며 "규제 위반 가능성이 큰 산업자본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커녕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은행 소유하도록 하는 특혜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자본확충 급한 케이뱅크 '플랜B 준비'
케이뱅크 측은 기대했던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자 '플랜 B'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IMM프라이빗에쿼티(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0%), KG이니시스(5.92%)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려던 유상증자는 우회방법을 찾는다.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가 없는 KT의 계열사를 최대주주로 대신 내세우는 방법이다.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동이 걸리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에 지분 16%를 양도해 최대주주 지위를 넘겨주고, 나머지는 한국투자증권 대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함으로써 증자를 한 바 있다. 신규 주주를 영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은행장 선임에도 박차를 가한다. 케이뱅크는 지난달부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차기 행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은행장 선임에도 박차를 가한다. 케이뱅크는 지난달부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차기 행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심성훈 현 행장의 임기는 3월 말 주총에 만료된다. 심 행장의 임기는 당초 지난해 9월까지였으나 이후 유증 등 현안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두차례 연장됐다.
이번 임추위에서 심 행장이 연임에 성공할지 아니면 외부 인사가 수혈될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유력한 외부인사로는 이문환 전 비씨카드 대표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995년 KT에 입사했으며, 2018년 KT 계열사인 비씨카드 대표직을 맡았다. 케이뱅크 내부 인물로 우리은행 출신인 정운기 케이뱅크 부행장도 거론된다.
케이뱅크 측은 "인터넷은행 진출에 대한 ICT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서 금융혁신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에 있어 심각한 제약 조건이 남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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