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됐다./사진=장동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을 가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완화로 자금 조달을 기대했던 케이뱅크는 경영 정상화에 적신호가 켜졌다.
6일 국회에서 여야는 상임위 단계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없지 않아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해 자유투표로 하면서 벌어진 사고였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이 부결되면서 특혜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 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 반대·기권표가 쏟아지면서 끝내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 통합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곧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완화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같이 묶어서 통과시킨다는 전제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정무위와 법사위에서도 합의 처리해놓고 본회의 표결에서 약속을 깼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인터넷은행의 지분 34%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발효됐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은 여전히 대주주 결격 사유로 남아 케이뱅크의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탓에 KT가 5년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신규 자금을 수혈하지 못해 지난해 4월부터 대출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인터넷은행법 통과를 기대하던 케이뱅크는 '플랜B' 가동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T의 자회사를 통한 우회 증자 등이 거론된다. 신규 주주 영입도 대안으로 꼽힌다. 현재로선 KT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10%) 전체를 자회사인 비씨카드에 넘긴 뒤, 케이뱅크의 신주 발행분을 비씨카드가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새로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며 "8대 주요 주주사와 의논해 '플랜 B'로 선회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