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천지 교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자가격리 대상이 됐으나 주거지를 이탈했기 때문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신천지 광주 교인으로, 지난달 16일 낮 12시부터 30분 동안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이에 지난 2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자택을 벗어나 직장인 헬스클럽애 출근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
A씨는 전화·방문 상담 응대 업무를 주로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아직 자택과 헬스클럽을 제외한 동선은 확인되지 않았다.
코로나19 검사에서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자가격리 이탈 기간에 접촉한 사람들도 음성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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