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은 송인권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를 포함해 기존의 재판부 구성원 모두가 정기인사로 교체된 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그동안 정 교수 재판은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송 부장판사의 제지 속에 마찰이 계속돼 주목받았다.
이런 가운데 사무분담을 통해 형사합의25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가운데 처음으로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나눠 맡은 후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법원의 사건 재배당 및 주심 지정 절차에 따라 형사합의25-2부에 배당된 정 교수 사건은 임정엽 부장판사(50·28기)가 재판장을, 권성수 부장판사(49·29기)가 주심을 맡는다. 이번 공판에선 기존 재판에서 진행된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