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시행 셋째 날인 오는 11일 전국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출생연도 끝자리는 3, 8년생이다.
마스크 구매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구매를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챙겨야 한다. 1인당 마스크 구매 수량은 2매로 동일하다.
10일 기획재정부와 식약처 등에 따르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년생인 국민은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1인당 2매 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 1943년, 1948년, 1953년, 1958년, 1963년, 1968년, 1973년, 1978년, 1983년,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008년이 마스크 구매 대상이다.
1940년 이전 출생자 중 끝자리가 3, 8년생과 2010년 이후 출생자 중 2013년, 2018년생인 어린이의 경우 부모, 자식, 배우자 등 동거 가족(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해서는 신원확인을 위해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구매 전 제시해야 한다. 10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하거나 여권을 보여주면 된다. 부모와 함께 약국을 찾은 경우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
대리구매는 대리구매자가 본인 신분증과 함께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이 같이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증서를 보여주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는 공적 마스크가 판매되는 약국에서만 가능하며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대리구매가 불가능하다.
대리구매자는 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하며 본인의 출생연도에 함께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보호자가 어린이와 함께 약국을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마스크 5부제는 생년월일 끝자리가 아닌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5부제 시행 첫날 출생연도 끝자리를 생년월일 끝자리로 오해한 구매자들이 헛걸음을 한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약국마다 마스크 입고 시간이 달라 재고 확인도 필수다.
자신의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약국뿐 아니라 전국 우체국과 수도권을 제외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다. 다만 읍·면지역 우체국과 농협마트 구매 수량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 1인 1매로 제한된다.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마스크는 1매당 1500원으로 같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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