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청와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첩됐다.
10일 대검 측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된 해당 고발장이 9일 대검에 이첩됐다.
이 고발장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에서 낸 것이다. 전피연은 5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총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신천지 고위간부 2명에 대해서도 신천지 신도 헌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이 총회장에게 전달한 혐의(횡령)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피연은 신천지가 2018년에 전도를 하지 못한 신도에게 벌금 100만원을 내도록 했고 이 돈 중 10만원을 총회 재정부로 보내 불투명하게 사용한 점에 대해서 이 총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신천치 총회본부가 30년 동안 성전건축헌금을 걷어왔음에도 건축을 하지 않고 지파장 이름으로 땅만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신천지 지파장 2명이 자신의 이름과 지인의 이름으로 시가 6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며 이는 신천지 헌금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전피연은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해 신천지를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피연은 신천지가 지금까지 대구시 등에 신도명단을 제출할 때 이미 탈퇴한 사람을 포함하거나 교육생 명단을 의도적으로 감췄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신천지가 주는 정보에만 의존해 지금의 사태가 키워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검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을 검토중"이라며 "검토후 배당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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