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부산본부는 부산지역 사업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사망사고예방 특별기획점검 및 산업재해예방 시설개선 보조금 52억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 내에서 289명(잠정)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추락과 끼임으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152명(잠정)으로 전체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동부·북부지청 포함)과 안전보건공단 부산본부는 50인 미만 제조업(끼임),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추락) 사고 예방에 집중한 '사망사고예방 특별 기획점검'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을 거부하거나 위험요인 미개선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으로 선정돼 행정·사법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 조성을 위해 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산업재해예방 시설개선 보조금 예산을 전년대비 20% 증가한 5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사업장의 전체적인 개선(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안전검사 등 자체개선 필요)을 원할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은 소요금액(공단 판단)의 70%, 1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은 50%까지 지원된다. 또한, 사업장의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시급한 개선만 원할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은 소요금액의 70%까지 지원된다.


건설업은 시스템비계 설치면적 구간별 정액을 지원하고, 안전방망은 구입·설치비용에 대해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 65%,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은 60%,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까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