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16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제도개선 내용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55개 조합 총 48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과 달리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도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는 추세다.
국토부는 오는 17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면적 한도를 2배(2만㎡)로 늘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도 앞두고 있어 추가 참여도 기대한다.
국토부는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용적률 상한·층수 제한 완화 ▲사업 위험 요소 저감 ▲현실적인 이주비 지원 등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모는 1·2단계로 나눠서 실시된다. 1단계는 이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가 대상이다. 오는 16~31일까지 LH와 SH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사전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5월11~21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접수한다. 최종 확정은 6~8월까지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서 진행될 예정이다.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5월 말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사항이 안내될 계획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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