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17년 10월 31일 오전 4시34분(한국시간)에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내버럴에서 무궁화위성 5A호 발사하는 모습. /사진=KT

KT와 홍콩 위성전문회사가 무궁화3호 소유권을 두고 벌인 국제소송이 KT의 패소로 마무리 됐다. KT는 헐값에 매각한 무궁화3호를 되찾아오지 못하게 됐고 ABS 측에 100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12일 KT의 제38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T의 위성전문자회사 KT SAT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 무궁화3호 위성의 소유권과 손해배상 상고허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KT는 2010년 2085만달러(당시 환율 205억원)에 매각한 위성의 소유권을 완전히 잃게 됐다.

KT는 2010년 세금 약 3000억원을 투입해 제작한 무궁화 3호 위성을 정부에 알리지 않고 매각했다. 인공위성은 전략 물자로 해외에 매각하기 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KT가 위성체 대금으로 받은 돈은 고작 5억원이다. 이 사실은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KT는 기본적으로 무궁화 3호 위성은 매각을 할 당시에 설계수명이 다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AT에 매각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을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KT는 무궁화3호를 되찾기 위해 국제소송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여기에 ABS는 KT를 상대로 2013년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에 위성매매 관련 소유권 확인과 매매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도 제기했다. ICC는 무궁화3호의 소유권이 ABS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KT에 원금 74만8564달러, 이자 28만7673달러를 ABS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한원식 KT SAT 대표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최선을 다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나 연방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성을 되찾을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