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 마스크 판매 업무에 시달리는 약국들에 대한 인센티브 조치로 마스크 판매 수익에 소득세 감면(면세) 혜택을 부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2일 “공적 마스크 판매 부분만 세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는 면세가 가능하다고 한다. 면세 부분은 결정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 여당 공개회의에서는 ‘세제지원’ 방안이 언급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약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세제지원을 요청한 약사협회의 요구사항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전국 2만2400여곳의 약국은 업무 대부분이 마스크 판매에 매몰된 상황. 약국 입장에서는 조제약 판매 업무의 차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수백여 곳의 약국이 공적 마스크 판매를 포기했다.
사실 약국이 마스크 판매로 남기는 수익은 많지 않다. 1500원에 팔아 400원을 얻는다. 하루에 1곳당 10만원의 수익을 내는 셈.
카드수수료나 인건비·물류비 등 직간접 비용을 고려하면 면세가 적용되지만 조제업무 마비에 따른 손실을 메꿀 정도는 아니다.
한편 정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하루 마스크 생산량(약 1000만개) 중 80%가 공적 판매처로 공급된다. 의료기관과 대구·경북에 우선 공급되는 물량, 약국·농협하나로마트·우체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공급분으로 각각 나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780만7000개의 마스크가 공적 판매처로 출고됐다. 약국에 568만7000개(72.8%)가 공급됐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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