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에서는 관내 가스충전소 9곳과 법인택시 96개 회사별로 매일 차량을 살균 소독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차량 내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승객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택시기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는 없어 평균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택시기사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택시는 특성상 약 2.6㎡ 남짓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비교적 고령의 기사가 승객과 일대일로 대면해 영업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고 이동 동선도 비교적 길어 지역 간 감염병을 옮기는 슈퍼전파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
부산시 택시조합은 이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택시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했으며 부산시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현행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에 따르면 택시 이용승객이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허용은 택시 승객과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승객과 기사가 다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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