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지난 9일 현역 군인 신분이 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지난 9일 현역 군인 신분이 됐다.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군 입대를 연기한지 1년 만이다. 이에 그는 앞으로 군인 신분으로 버닝썬 재판을 받는다.
승리는 지난해 초 버닝썬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승리는 지난해 2월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면서 성접대 의혹 등 여러 혐의들이 추가됐다.


승리는 지난해 6월 경찰 조사 4개월여 만에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승리는 지난 1월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2차례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법원은 모두 이를 기각하고 승리를 구속하지 않았다.

현재 승리는 군인 신분이기에 사건은 군사재판으로 옮겨진다.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재판을 받지 않고 자대 배치가 이뤄진 이후 군사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 이와 관련한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곧 이관될 것이고 승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전 대표 등 나머지 6명에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최근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