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물량 확대(50%→80%)로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주에 비해 공급량이 총 1040만개가 증가했다./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마스크 공급량 증가로 오늘부터 한 약국당 125명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3805만개다.

공적 물량 확대(50%→80%)로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주에 비해 공급량이 총 1040만개가 증가했다.
마스크 공급량 증가로 오늘부터 한 약국당 125명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사진=식약처
지난주에는 약국 당 최대 100개씩 공급됐지만 이번주부터 5부제 및 구매량 제한 시행과 더불어 약국 공급량 증가(250개씩)로 약국 당 125명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국 약국에 802만1000개, 농협하나로마트·우체국에 각각 44만3000만개, 14만1000개가 공급된다. 의료기관에는 160만9000개가 제공된다.

약국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시행에 따라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나 0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예컨대 1995년생, 1990년생은 마스크를 구매 가능하다. 우체국도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DUR)이 구축돼 1인당 2개씩 구매할 수 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오늘까지만 1인당 1개씩 구입 가능하며, 내일부터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도입해 1인당 2개씩 구매 가능하다.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 ▲2010년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다.

대리구매자는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하며 본인의 출생연도에 함께 구매하는 것은 안된다. 다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이때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마스크를 구매 가능하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