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공개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동선공개의 원칙을 정리해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공동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최종안을 검토 중으로 13일쯤 가이드라인을 내보낼 계획”이라며 “지자체가 (동선공개 수위를) 공통되게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질본의 기본원칙은 발생 지역을 알려서 국민들에게 감염 예방을 당부하거나 접촉자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동선들을 시간대별로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에 따라 방역 당국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와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등을 공개하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부산인권사무소에 ‘방역 당국의 동선 공개로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진정을 넣은 바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