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기간이 10일 연장됐다. /사진=장동규 기자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기간이 10일 연장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구속기간을 10일 더 연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 2월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초 구속 만기일은 14일이었으나 전 목사 측이 여섯 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날짜가 미뤄졌다. 법원이 수사기록을 받아 구속적부심사를 하는 동안은 경찰과 검찰의 구속가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 목사는 오는 4월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 다수를 상대로 지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전 목사가 범투본 집회를 통해 특정정당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이 소속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전 목사는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구속을 피했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번째 영장심사를 받은 끝에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10월3일 범투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보수진영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목사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