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지난 16일 금감원 기업공시국(지분공시심사팀)에 3자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한진칼이 지적한 3자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은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한진칼 측은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3.28% 지분 처분,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 등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한진칼의 조사요청서 접수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신중한 입장이다. 장정훈 지분공시심사팀장은 "한진칼 신고 내용 4가지는 지난 16일 오후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위반 여부 심사 진행은 통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이 들어오면 주장 내용을 듣고 서류를 확인한다. 필요할 경우 상대방 입장까지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팀장은 "한진칼 주총이 오는 27일로 열흘 밖에 안 남았지만, 신고 내용에 대한 결과는 언제까지 끝낼 수 있다고 답변하기 힘들다"며 "민원에 대한 진행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린다고 말하기도 힘들다"고 전했다.
반도·KCGI 향한 조원태 칼끝… 주총 전 상황 바뀔까
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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