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상봉동 88번지 일대 상봉7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
대상지는 망우지역 중심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이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28일부터 3년간 한시 적용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비율 완화(50%→90%) 기준에 따라 주거·오피스텔 비율을 90%까지 높여 공동주택 931가구를 건립하게 됐다.
이 중 전체 연면적 10%인 172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기여로 확보해 모두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을 통해 서울시에서 제시한 시내 8만호 추가 공급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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