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따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형사합의21부에 배당돼 있는 조 전 장관 사건과 정 교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 결과 조 전 장관 사건은 본 사건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어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조 전 장관과 함께 추가기소돼 21부에 있는 정 교수 사건은 오는 20일 열리는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25부에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 및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과 함께 기소됐다.
더불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한편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조국 피고인 사건과 병합 여부에 대해 해당 재판장과 협의한 결과 병합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 사건과 정 교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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