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사랑위원 경남 진주지역 연합회장인 A씨가 운영하는 불법가설건축물 전경./사진=임승제 기자
법무부 법사랑위원이 법을 어겨가며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건축자재유통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남 진주지역 연합회장인 A씨는 진주시내 중앙대로 변에 불법가설건축물을 허가연장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건축자재유통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A씨는 진주시 봉곡로타리 인근 중앙대로 변에 타일·위생도기 등 건축자재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을 허가연장 하지 않고 불법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몇 년 전에 부지를 매입해 시에 정상적으로 건축물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허가 없이 어떻게 영업을 하겠냐”고 반문하며 행정으로부터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했다고 주장했다.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진주시 측은 현장 확인 후 A씨의 주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4년까지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득한 후 더 이상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현재는 불법가설건축물이 맞다”며 “이에 철거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할 방침이다”고 했다.


또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불법으로 판명 난 가설건축물 외 80㎡정도의 추가 가설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인근 시민은 “업체 대표가 법무부 법사랑위원 진주지역 연합회장직을 맡고 있어 감독기관이 고의적으로 불법을 묵인해준 것이 아니냐”면서 “수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불법건축물 단속을 집행하면서도 시내 중앙대로변의 불법건축물 단속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봐주기식 민관유착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