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기금과 기업은행·시중은행 대출이 활용되며 금리는 모두 연 1.5%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때 신속하게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은 5조5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보증료율은 현재 1.0~1.3%에서 0.8~1.0%까지 낮춰 제공된다.
또 총 3조원 규모로 영세 소상공인 등 긴급 소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 100%전액보증도 지원한다. 대상은 연매출 1억원 이하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업종으로 한정하며 신보가 6000억원, 기보가 3000억원, 지역신용보증기금이 2조1000억원 규모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보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이미 받은 대출에 대해선 4월 1일부터 6개월 간 원금과 이자상환이 전면 유예된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대상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금상환 유예와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자산관리공사는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연채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 작업을 한다.
이번 대책은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는 가운데 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가 발생하며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의 어려움은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큰 충격을 미친다"며 "감염병 사태가 종식돼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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