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속됐다. /사진=뉴스1

텔레그램에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속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해 사안이 엄중하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가 있다"며 "범죄 혐의가 상당부문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 불리는 단체채팅방에서는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입장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날 A씨는 심사에 앞서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