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로 의심받는 조씨는 지난해 9월쯤 자신의 기존 텔레그램 계정 ‘박사장’을 ‘박사’로 변경했다.
그는 회원에게 성폭행 지시까지 내리며 범행을 벌였으며, 그가 판매한 성착취 동영상 이용료는 최대 150만원이었다. 많을 때는 1만명이 이 방에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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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74명 중 16명은 미성년자━
박사방 피해자는 74명으로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조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채팅 앱 등에서 ‘스폰 알바 모집’ 등의 글을 올려 피해자 74명을 유인했다. 이들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게 한 뒤 박사방에 올려 돈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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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20만~25만원… 1만명 몰려━
그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통해 사람들을 모았다. 후에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했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정도로 확인됐다.이 대화방은 사라졌다가 만들어졌다가를 반복했다. 인원이 많을 때는 최대 1만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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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13명… 공익요원 2명도 가담━
조씨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들을 ‘직원’으로 부르며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일을 시켰다.검거된 공범 13명 중 4명은 검찰에 구속송치 됐다. 공범들의 나이대는 24~25세이며,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피해자 여성도 있다. 경찰은 공범 강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음란물 제작과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 제공, 카메라등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다.
특히 공익요원 2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공익요원을 모집해, 유료회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낸 뒤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
피해자를 미행시키거나 ‘박사방’ 광고글을 올리게 하는 등 본인의 지시에 따르도록 협박도 했다. 조씨에게 돈을 받고 신상 조회를 한 공익요원 2명이 검거됐고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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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 현금 1억3000만원 발견━
조씨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막대한 규모로 예상된다. 그의 주거지에서는 가상화폐로 받은 입장료를 환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경찰은 조씨의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모든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해 유사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조씨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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