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주거복지 발전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0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을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 200만가구 달성이었던 기존 목표를 수정해 2025년까지 240만가구로 상향 조정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를 넘어 10%까지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불편 사항으로 지적됐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을 단일화·간소화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영구·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외에 나머지 임대주택의 통합 계획도 있나


영구·국민임대와 행복주택 3개 유형 외의 나머지 전세임대나 매입임대주택은 유형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제외된 것이지만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유형통합이 이뤄지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도 포함되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나중에 분양전환이 될 수도 있고 매각 등 민간 소유로 가게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현재 유형통합은 건설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주택과 행복주택 이 세가지를 통합하는 것이다.


◆유형통합 후 입주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

행복주택 선정 기준이 준용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우선공급 50%를 제외한 일반공급 50%는 관련 기준만 충족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토록 하는 특례 조항은 일반 아파트 분양에도 적용되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에 준해 인정하는 제도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분양과는 관계가 없다. 다른 주거 서비스에 대한 적용도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올해 중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수익성보다는 지속적인 예산 투입의 성격이 강한데 재원 마련 방안이 따로 있나

이미 예산 당국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다.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미 공급된 지방 임대주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입지에 따른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있다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 전반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가고 나머지 지방공사도 계획을 따라갈 것으로 본다. 입지에 대한 수급 불균형은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 앞으로는 수요와 입지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쓰겠다.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 규제로 인해 지연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현재까지 선정돼 사업이 준비 중이거나 추진 중인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숫자를 잡은 것이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상향해도 쪽방촌과 고시원 임대료가 이에 맞춰 연쇄 상향되는 상황이다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다만 민간 부문의 일이라 당장의 대책보다 임대주택으로 주거 상향해 이주토록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을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나 재생사업 추진 등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이 노후 주거시설로 계속 유입돼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