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판매업체 '지오영'이 판매 신고 의무제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적 마스크 판매업체로 지정된 '지오영'이 정부의 판매 신고 의무를 어기고 마스크 수십만장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뉴스1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날 미신고 마스크 판매 혐의(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지오영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최근 지오영의 미신고 마스크 판매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경찰이 넘겨준 자료를 토대로 지오영의 미신고 판매 부분을 일부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지오영은 식약처의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상당수의 미신고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적 마스크 공급업체로 지정되기 전까지 지오영이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는 6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조사한 내용과 식약처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판매업체가 특정 거래처에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