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집회 등 밀집 행사 중단을 강력 권고한 가운데 22일 예배를 강행한 서울 구로구의 한 교회 앞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손해배상을 물 수 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일부터 4월5일까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시면서 외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시에는 소독 및 환기, 사용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만일 지자체의 현장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경찰 인력이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현장 점검을 한다.

권 부본부장은 "지자체에서 방역지침이 준수되는지 현장점검을 하는데 경찰력도 동원하는 것으로 안다"며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벌금 부과나 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