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6)는 수위별로 3단계 대화방을 운영하며 각각 20만원, 70만원, 15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입장료로 챙겼다. /사진=뉴스1

경찰이 지난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B사를 압수수색해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보낸 회원 명단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6)는 수위별로 3단계 대화방을 운영하며 각각 20만원, 70만원, 15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입장료로 챙겼다. 또 가상화폐를 사용할 줄 모르는 회원들에겐 B사 명의 국내 은행 계좌로 현금을 보내도록 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확보한 회원 명단을 토대로 이들의 정확한 신상정보와 송금 횟수, 송금액 등을 확인 중이다.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보낸 이들 회원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이들을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은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을 받는다. 제작 의도를 알고 돈을 낸 만큼 성착취 영상 제작을 방조한 혐의가 성립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오선희 변호사는 "채팅 등을 통해서 제작 내용에 관여했다면 제작 죄의 공범으로, 채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돈을 내고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