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씨(25) 등 용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원이 역대 첫 200만 동의를 기록한 가운데 용의자가 포토라인에 설 수 있을지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달라 논란이 뜨겁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청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규칙 17조는 '사건관계자에 대한 소환․현장검증 등의 수사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언론의 촬영을 위한 정지선(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이 규칙에 따라 조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조사를 받으러 이동 시 포토라인에 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검찰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장은 검찰청에서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촬영·녹화·중계방송 제한 및 검찰청 내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말한다)의 설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포토라인이 금지되는 셈이다.
경찰에서도 당시 공보규칙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수사기관 공보준칙 자체의 통일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때 법무부나 경찰청 규칙으로 할 게 아니라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제화까지 가지 못했고 경찰에는 과거 포토라인 규정이 그대로 남았다.
현재 법제화와 관련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지만 조씨 사건을 계기로 해당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셈인데 빠르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은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한다. 이 자리에서 조씨의 얼굴, 나이 등의 공개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한다.
신상 공개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조씨 신상이 공개된다면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다.
경찰에서도 당시 공보규칙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수사기관 공보준칙 자체의 통일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때 법무부나 경찰청 규칙으로 할 게 아니라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제화까지 가지 못했고 경찰에는 과거 포토라인 규정이 그대로 남았다.
현재 법제화와 관련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지만 조씨 사건을 계기로 해당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셈인데 빠르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은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한다. 이 자리에서 조씨의 얼굴, 나이 등의 공개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한다.
신상 공개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조씨 신상이 공개된다면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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