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유정(37) 의붓아들 사망사건 항소심이 4월 열린다.
24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오는 4월2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 증명을 놓고 또 한번 검찰과 고유정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밖에 전 남편 살인 혐의의 경우 계획살인이 인정되기는 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인 부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전 남편 살인 혐의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전 남편 계획살인을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의붓아들 홍모군(5)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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