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뉴스1

오늘(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엄마가 일하는 가게로 가다가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교 2학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예방을 위해 무인 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과속미끄럼 방지시설 강화가 골자다.


이를 앞두고 지난 24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2020년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2060억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또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대상에 스쿨존도 추가해 6월부터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하반기 중 법 개정에 나선다. 현재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과태료는 4만원, 스쿨존은 8만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스쿨존의 과태료가 12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외에도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전국 공통의 '정비 표준모델' 개발, 2022년까지 보행로가 없는 학교 4368곳에 보행로 제작 등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