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거듭된 휴원 권고에도 학원 휴원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가운데 경기도에 있는 A 재수학원의 한 관계자가 24일 밤 깊은 한숨을 지었다. 수업을 고집하는 학원의 현 상황이 학생과 학원 관계자,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 아니냐는 염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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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터 이상 간격 두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3일 기준 휴원율은 11.25%로 20일 기준 26.8% 대비 큰폭으로 줄었다. 사실상 10곳 중 9곳이 수업을 강행하는 셈이어서 학원의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앞서 교육당국은 집담감염 예방 차원에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와 개학을 앞두고 학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제시한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은 ▲체온 등을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유증상 증사자가 있으면 즉시 퇴근조치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최근 2주간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고위험군은 출입 금지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와 시설 내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최소 1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이다.
이와 관련, 교육당국과 지자체는 학원이 이를 따르는지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지침을 어겨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다. 해당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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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실효는 회의적… "확진자 발생은 '복불복'"━
이 관계자는 또 “가이드라인이 발표 되기 전에도 수업을 고집하는 학원은 정부의 기본적인 지침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심지어 체온이 오른 학생들에게 일반병원에서 약 처방 받아 집에서 쉬도록 유도했다”고 털어놨다. 양성과 음성 판정에 상관 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학원이 이 여지를 사전 차단하려고 이 같이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휴원에 대한 당국과 학원의 줄다리기 속에 학원이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C 입시학원 관계자는 25일 “대부분의 학원은 학습권을 볼모로 학부모와 학생들 등 뒤에 숨어 수업을 고집해왔다. 학원 내 확진자 발생을 ‘복불복’으로 생각하는 학원 경영자도 많다”며 “사후약방문이 무슨 소용 있겠냐. 이러한 불감증이 가져올 파국을 막기 위해선 휴원은 최소한 휴교와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가 25일 개최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국 학원 방역활동 강화' 기자간담회에 이목이 쏠린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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