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수출입은행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해외진출기업 등에 20조원을 긴급 수혈한다. 이 가운데 8조7000억원은 전날 발표된 10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금액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출입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국내기업(해외 현지법인 포함)에게는 6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11조3000억원 규모 기존 대출을 최대 1년 만기 연장한다. 대상 기업은 877개로 추산된다.


신규 대출자금도 2조원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적용금리에서 0.3~0.5%포인트 우대하고 중소기업은 이자 납부를 6개월 유예한다.

수출입 부진이나 신용도 하락으로 해외사업 신용 보강이 필요한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에는 2조5000억원 규모로 금융 보증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보증료는 0.15~0.25%포인트 우대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과 거래내역이 없어 신용등급이 없지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정성평가를 생략하고 재무제표만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금리 0.5%포인트를 우대하고 대출상품별로 0.3~0.4%포인트인 기본 마진도 일괄 차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존 국내 거래기업 중 수출입 계약·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 대상으로 2조원 규모 긴급 경영자금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액의 50% 이내, 대기업은 30% 이내 한도로 우대 지원하고 0.3~0.5%포인트의 금리 우대도 적용한다.

수출실적을 한도로 필요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의 지원 대상은 현재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확대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기업, 혁신성장 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기업 등이다.

정부는 올해 지원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하고 내년초 민간 금융 구축 정도 등을 점검해 계속 운영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만기연장 등 기존 프로그램 지원은 즉시 시행하고 신규 프로그램은 감사원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 시 적정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소요 비용 보전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