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 25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사외이사 비율을 확대해 이사회의 투명성 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신임 사외이사에는 이우일 국제복합재료학괴 회장,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이름을 올렸다. 김현석 인사재무본부장, 정훈식 운영본부장은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이사회 내 위원회를 개편 및 신설하는 안도 통과됐다. 기존 내부거래위원회가 거버넌스위원회로 개편되며 안전위원회와 보상위원회 등이 신설된다.
사실상 진에어가 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의 모든 것을 한 상태다. 국토부가 올해는 진에어의 제재를 풀어줄 것인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제재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경영문화 개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는 이날 주총에서 "지배구조 개선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에어는 2018년 외국인 등기임원 선임 사실이 밝혀지며 면허취소 위기에 몰린 바 있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다. 국토부는 그해 8월 진에어에 제재를 내려 신규 노선 및 기재 도입을 제한했다.
"국토부 제재 풀릴까"… 지배구조 개선한 진에어
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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