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22일 발표한 '약관 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일반인 평가비중을 1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을 보다 쉽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향후에는 50%까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반인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보통약관(주계약) 내용만 평가했다. 앞으로 평가위원과 같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시 특별약관(특약)을 포함시키고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 대해 추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토록 했다.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3으로 반영해 최종선정계수를 산정하고 이후 평가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가 약관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가운데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와 관련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일반인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보통약관(주계약) 내용만 평가했다. 앞으로 평가위원과 같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시 특별약관(특약)을 포함시키고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 대해 추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토록 했다.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3으로 반영해 최종선정계수를 산정하고 이후 평가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가 약관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가운데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와 관련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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