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선거권이 없는데도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25일 머니투데이는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 목사가 지난달 24일 구속된 후 기소된 지 이틀 만의 보석 신청이다. 이후 전 목사는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수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전 목사 측은 보석을 신청하며 구속 재판이 불필요하다는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 목사가 발언한 내용은 모두 유튜브에 공개돼 있고 수사기관도 이를 확보해 증거인멸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사택에 수십 년간 거주해 주거가 명확하며 해외 출국도 금지돼 있어 도주 가능성도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목사는) 현재 신경손상, 상하지 신경마비, 보행 장애 등의 증상으로 상시적으로 의료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경추 부위에 대한 추가 손상을 받을 경우 자칫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와 당원들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의 점도 사실 적시라기보다 의견 표명이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의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 또는 기도회를 열고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해 10월9일 열린 집회에서는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