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도중 동성선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훈련 도중 동성선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17일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는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해 12월 임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