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두 의령군수가 지난 12월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항소심 선고를 받고 황급히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임승제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공금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두(62)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 하고 벌금 300만원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군수는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선두 군수는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