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 처벌에 소극적인 판결을 했던 판사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재판을 맡자 이 판사를 사건에서 배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과거 성범죄 처벌에 소극적인 판결을 했던 판사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재판을 맡자 이 판사를 사건에서 배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 반대’ 청원이 28일 기준 28만4000명이 동의를 얻었다. 청원글이 올라온 지 하루만이다.

검찰은 최근 ‘박사’ 조주빈(24)씨와 함께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 4명을 구속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인 이아무개(16)군도 ‘태평양원정대’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하지만 이 재판에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배정된 것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오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이군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청원인은 “오 판사는 성범죄자에게 어이없을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며 “그는 절대 다시 성범죄 사건의 판결을 담당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오판 사의 과거 성범죄 재판 선고 이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전날 성명을 내고 오 판사의 n번방 재판 배제를 촉구하는 청원에 대해 “이렇게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문제적 인물이 여전히 성폭력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앞서 고(故)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다투는 과정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으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이용)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고(故)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씨가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한 정황을 봤을 때 조씨가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조씨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윤지오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조씨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