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검찰 내 성폭력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무마시켰다며 고발한 사건이 각하됐다. /사진=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검찰 내 성폭력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무마시켰다며 고발한 사건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30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에 대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고발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검찰이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혐의점이 보이지 않을 경우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내리는 종국 처분을 뜻하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5월 김 전 총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적시된 피고발인인 김 전 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모 전 감찰본부장, 장모 전 감찰1과장 등으로 당시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신분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검사들이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김모·진모 부장검사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 및 징계하지 않고 비위자들의 사직서가 수리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 결과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피의자들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으며 이후 관련 업무지침,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2월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했으나 입건하진 않았다. 이후 그가 재직 당시 별도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해 3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성폭력특별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 전 검사는 남부지검 재직 중이던 2015년 4월 후배 검사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대검 감찰을 받았은 바 있다. 같은 해 5월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 없이 사표를 냈고, 이후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진 전 검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대검 감찰라인의 은폐 의혹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으면서 부실수사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