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화재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다량 취급 시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사 대상은 화성, 평택, 안산, 시흥, 김포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지역 중 손소독제를 생산하는 40여 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ℓ 이상)을 사용 손소독제 제조행위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없이 손소독제(1000㎏ 이상)을 보관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같이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특사경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손소독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불법 제조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 및 수요 급증에 편승해 도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경제적 이익만을 노리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유통하는 불공정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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