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31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조주빈은 법무법인 태윤의 김모 변호사(38·사법연수원 39기)를 선임했다. 그는 전날(30일) 서울구치소에서 김 변호사를 접견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주 금요일에 조주빈의 아버지가 요청을 했다. 죄인을 둔 아버지로서 많이 힘들어 했다"며 "앞으로 혐의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정할 건 인정하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재판에서 가려보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주빈과의 만남에 대해 "조주빈이 잘못했다고 말했다. 성착취 동영상 유포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입장"이라며 "조주빈이 그간 살아온 생활과 배경에 중점을 둬서 접견을 진행했다. 범행 동기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며, 그 외에 외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세 차례 검찰 조사 때 변호인 입회 없이 혼자 진술했다. 당초 선임했던 변호사가 "가족의 말과 경찰 조사 내용이 너무 다르다"며 사임계를 제출했기 때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유현정)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조주빈에 대한 4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피해자에게 어떤 기간에 어느 정도의 가해 행위가 이뤄졌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