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입국 금지와 교류제한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면세점 등 공합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최대 6개월 20% 감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감면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음식점, 은행, 편의점, 기내식 업체 등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다만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수가 전년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3∼8월 최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3월분은 소급한다.
대형 면세점 소속 그룹의 산하매장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도 유도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으로 공항공사의 정부 배당금 납입 시기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광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3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호텔 등급평가도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 유예한다.
놀이공원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최대 30만원)는 50% 감면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놀이공원 부지의 임대료 감면을 독려할 계획이다.
휴업·휴직 중인 여행업계 종사자 7500명에 대해서는 분야별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여행사 전문교육을 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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