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업체를 이용해 불법마스크 800만장을 제조·판매한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담팀을 꾸린 후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조세처벌법위반, 상표법 위반 혐의로 마스크 생산 A업체 대표 B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B씨는 작년 말부터 지난 2월까지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C를 통해 불법마스크 약 800만장을 제조·판매해 수백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구속됐다. 또 무자료 거래(조세범처벌법 위반)와 마스크 유명 브랜드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받는다.
B씨는 애초 공급할 마스크를 생산하지 못하자 아들이 이사로 있는 무허가 C업체에 마스크 생산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C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해 기각했다.
C업체 대표는 범행을 전면 부인한 B씨와 달리 범죄 내용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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