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민간단체가 대북 지원을 할 수 있게 승인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민간단체가 대북 지원을 할 수 있게 승인했다. 이는 코로나19와 관련 우리나라가 북한에 물품을 지원한 첫 사례로, 남북 보건협력이 진전되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통일부는 2일 "대북지원 요건을 만족한 국내 민간단체 1개에 대해 지난 3월31일 반출을 승인했다"면서 "승인된 물품은 1억원 상당의 손소독제이며, 재원은 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은 코로나19와 관련 우리나라가 북한에 물품을 지원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간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에서 정부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보건협력 추진 의사를 강하게 피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과 보건 분야 공동협력을 바란다"면서 "감염병 확산이 남북이 함께 대응할 때 우리 겨레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한 만큼 보건협력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확진자가 없는 상황에서 드러내고 남측의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도 남북 보건협력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남북 보건협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검토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 외에도 일부 국내 민간단체가 물품 반입 승인을 얻기 위해 통일부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을 하기 위한 요건은 ▲북측과 합의서 체결 여부 ▲재원 마련 여부 ▲구체적인 물자확보 ▲수송 계획 ▲물자 분배의 투명성 확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