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일 오후 간부회의에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머니S DB
한국은행이 증권사 등 비(非)금융기관에 대한 회사채 담보 대출을 검토한다. 더 나아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회사채 직접 매입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일 오후 간부회의에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 등에 회사채 담보 대출을 받는 방법을 고려한다는 얘기다. 

한국은행법 제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영리기업에 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은 측은 회사채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중대한 애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이 제80조를 적용한 사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종합금융사 업무정지와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에 대출해 준 사례가 유일하다. 특정 기업 지원을 위해 이 조항을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이 총재는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 수요와 채권안정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