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3일 공개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달하는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지급 시기는 오는 5월을 목표로 했다.
아직 구체적 대상이나 규모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건강보험료가 지급기준이 될 전망이다. 건보료가 전 국민을 일렬로 세울 수 있는 가장 방대한 양의 소득 정보를 담고 있어서다. 또 그나마 가장 최신 소득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문제는 건보료의 경우 올해가 아닌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건보료만 선정 기준으로 삼을 경우 발생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지 고심 중이다.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살펴보는 소득인정액 방식을 활용하면 형평성은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오래 걸려 5월 지급 데드라인을 지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등을 컷오프하거나 자동차·부동산 등 일부 재산만 기준 산정 때 반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