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대상자인 것처럼 경찰을 속였다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주)는 3일 순천경찰서 한 지구대에 긴급체포된 A씨(23)를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순천시 조례동(도심) 일원에서 강제로 끌고 다닌 혐의(폭행 등)로 긴급체포돼 왕조지구대에서 조사받던 중 자신을 '자가격리자'라고 속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허위 진술로 인해 이날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왕조지구대가 폐쇄되고 경찰관 14명이 자가격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고 이날 밤 9시께 음성으로 판명되자 경찰관들을 업무에 복귀시켰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새벽 2시50분쯤 순천의 한 대형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입원환자들의 지갑 등을 훔친 혐의(야간방실침입절도)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속이고 출석에 불응한 바 있다.
경찰은 긴급체포된 A씨의 이 같은 전력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맞는지 재차 확인했고,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맞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치안공백을 야기한 사건으로 엄정 대응하고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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