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는 지난 3일 제45회 임시회를 열어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 사진제공=여주시의회
여주시의회는 지난 3일 제45회 임시회를 열어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1주일만에 다시 소집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여주시-구리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대표 발의 의원 및 관련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열띤 질의응답을 거친 결과, 동의안은 부결되었고 나머지 4건은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