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만에 다시 소집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여주시-구리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대표 발의 의원 및 관련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열띤 질의응답을 거친 결과, 동의안은 부결되었고 나머지 4건은 원안 가결됐다.
대표 발의 의원 및 관련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열띤 질의응답을 거친 결과, 동의안은 부결되었고 나머지 4건은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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